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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by 마데카설 2024. 8. 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정해진 소득 이상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최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가입자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정하고, 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3.07.01 - 2024.06.30 2024.07.01 - 2025.0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상,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7.01 부터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1)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2)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3) A값 변동률 : 1.045((2)÷(1))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X1.045 = 390,000원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X1.045 = 6,170,000원